#1 #2 #3 자동차세 연납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생활의발견
생활 팁 / / 2023. 1. 25. 15:10

자동차세 연납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반응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자동차세입니다. 가뜩이나 기름값 때문에 차 몰고 다니기가 힘든데 이 자동차세도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다행히 이 자동차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한번에 몰아서 내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를 몰아서 낼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선납이라고도 하며, 쉽게 말해 한 번에 몰아내기를 뜻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 중 한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에서 매년 공시되는 공제율만큼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6.4% 가 인하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월 이후에도 연납신청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아래와 같이 떨어집니다. 

구분 신청 및 납부기간 공제세액내역
1월 연납 1월 16일~1월 31일 2월 1일~12월 31일 세액의 6.4% 공제 
3월 연납 3월 16일~3월 31일 4월 1일~12월 31일 세액의 6.4% 공제 
6월 연납 6월 16일~6월 31일 7월 1일~12월 31일 세액의 6.4% 공제 
9월 연납 9월 16일~9월 31일 10월 1일~12월 31일 세액의 6.4% 공제 

기왕 연납을 생각하시는 경우 가급적 1월에 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신청 날짜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월엔 6.4%, 3월에는 5.2%, 6월엔 3.5%, 9월에는 1.7% 순으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사정 상 연납이 어려울 경우 6월, 12월에 공제없이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정기 납부 기한은 6월 16일~6월 30일, 12월 16일~12월 31일입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링크로 접속해주세요👇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페이지

 

👇👇서울시민은 아래링크로 접속해주세요👇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페이지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시청,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으로 연납 신청을 한 경우 다음해부터는 주소지로 자동차세 연납 안내지가 발송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폐지 수순?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다른 세금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당초 1980년대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아서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당시 체납비율 50%). 2010년대 이후 체납비율은 10%도 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에 법개정을 하여 10%의 연납할인율을 23년에 7%, 24년에 5%, 25년 이후에는 3%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연납에 대한 메리트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4. 나이 든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수록 감가를 적용해 자동차세액이 줄어듭니다. 신차 구매 후 1~2년 차까지는 계산된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3년 차부터는 5%씩 감면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12년이 넘은 차량은 자동차세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세는 보유기간만큼 부과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차를 구입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만큼 세금이 계산됩니다.

 

반대로 중고로 팔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당일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계산하여 부담하게 되는데요. 만약 1월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받은 후에 해당 차량을 중고로 팔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하여 더 낸 자동차세를 환급해 줍니다.

 

5. 마무리하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각종 편의사항을 갖춘 제2의 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갖고 있기만 해도 돈이 나가는 대표적인 소비제입니다. 기름값, 보험료, 각종 소모품 교체 등등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자동차세 또한 차주라면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니 만큼 1월에 연납하셔서 조금이라고 할인 혜택 챙기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플페이 등록과 사용방법  (0) 2023.03.20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ft. 빌라왕)  (0) 2022.12.30
2023년 신년운세 무료 보기  (0) 2022.12.26
연말정산 절세 팁  (0) 2022.12.07
2023년 새해 해돋이 명소  (0) 2022.12.02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