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되었던 최서원(전 이름 최순실·66)씨가 집행유예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 만입니다. 청주지검은 26일 행정사무심의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한 집행정지 1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집행유예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척추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이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35분쯤에는 휠체어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와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최씨의 선고는 다음 달 25일까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최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사면을 요청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로 형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척추 수술 잘하시고 선고된 형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